

| 문서 | 구분 | 설명 | 국세청 전송 |
|---|---|---|---|
| 세금계산서 | 매출 |
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 중 과세 사업자가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(공급가의 10%)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합니다. * 영세율 세금계산서 : 공급가액은 있으나, 부가세는 “0” 또는 “영세율”이라고 표기한 세금계산서.
공급자가 교부하여 보관하는 세금계산서 (빨강-매출)
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10일까지
전송완료 해야 합니다. |
필요 |
| 매입 |
내용은 매출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.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여 보관하고 세금계산서. (파랑-매입)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함으로 별도의 전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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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필요 | |
| 수정 |
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. 이에 따라 수정사항 발생 시, 수정세금계산서 추가 발행을 한 후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. |
필요 | |
| 계산서 | 매출 매입 |
(부가가치세) 면세 사업자가 교부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으로 부가가치세액 입력란이 없습니다. | 불필요 |
| 거래명세서 |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, 일정기간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고,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거래 때마다 세부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함께 발행합니다. | 불필요 | |
| 합계표 | 사용자가 별도로 문서작성은 하지 않고 문서관리 > 합계표 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그 외 문서들을 선택하여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 불필요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