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화제도 시행
홈 > 의무화제도 시행
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(법인 대상) 전면 도입
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제도란 무엇인가요??
구분 안내
교부의무자 및
시행시기
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로 반드시 전자
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 (개인사업자의 경우,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)
※ 2010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지만 2011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,
    전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전송 기한 거래 시기가 속하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발행)하고 ,
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완료 해야 합니다.
※ 카페24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(발행)과 동시에
    국세청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. 10일까지 발급/전송 완료해 주세요.
발행 혜택 * 전자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서 제출 면제
   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됩니다. (카페24에서 5년간 보관해 드립니다.)
* 교부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(연간한도 100만원 이내)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쉽고 편리한 카페24 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
카페24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?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