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 안내 |
|---|---|
| 교부의무자 및 시행시기 |
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 (개인사업자의 경우,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) ※ 2010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지만 2011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, 전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 |
| 전송 기한 |
거래 시기가 속하는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(발행)하고 , 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완료 해야 합니다.
※ 카페24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(발행)과 동시에
국세청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. 10일까지 발급/전송 완료해 주세요. |
| 발행 혜택 |
* 전자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서 제출 면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됩니다. (카페24에서 5년간 보관해 드립니다.) * 교부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(연간한도 100만원 이내)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